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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근무시, 근로자 연차정산 및 주소정근로시간

Q

직원A 의 근무시간입니다. 월. 목. 금 : 9시-18시 (휴게 12-13시, 1시간) 토: 9시-13시 (휴게 12:30-13시, 30분) -> 토요일은 격주근무 1. 주소정근로시간 및 총근로시간 계산방법 2. 연차부여는 209시간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3. 세전급여 200만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토요일의 휴게시간 위치는 잘못 설계된 것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단 토요일은 3.5시간 근로로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주25.75시간 근로이므로 월간 (주휴시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25.75*1.2*(365/7/12)=134.3시간 정도입니다. 2)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1일 연차시간은 5.1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3) 200만원/134.3시간=14,89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1일 통상임금은 76,690원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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