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4대보험 가입문제때문에 일용근로자를 주15시간미만(월60시간 미만). 월8일 미만으로 맞춰서 고용하고있습니다. 하지만 1달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근로한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연속성만 없게 고용하면 되는것인지요? 예를들어 1월에 근무한경우, 2월에 쉬고, 3월에 근무 하여 계속 격월로 건너띄는 식으로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일용직 주휴수당 저희 회사는 주단위로 끊어서 1주 15시간 미만 일하도록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근데 1주에 15시간미만이, 입사일기준으로 1주일을 얘기하는것인지, 달력상으로 보는 주단위를 얘기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근무자가 1/16(목), 17(금), 18(토) , 20(월), 21(화) , 각 일별로 4시간씩 근무한다고 했을때. 1월 셋째주 (목,금,토) 총 12시간, 1월 넷째주 (월,화) 8시간 이런식으로 고용하여 주15시간 미만일했다고 볼수있는것인지요. 근로자입장에서는 1/16일부터 일주일간 총 20시간을 일했으니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지 않을까해서..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