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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무형태

Q

#1) 현재, 4대보험 가입문제때문에 일용근로자를 주15시간미만(월60시간 미만). 월8일 미만으로 맞춰서 고용하고있습니다. 하지만 1달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근로한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연속성만 없게 고용하면 되는것인지요? 예를들어 1월에 근무한경우, 2월에 쉬고, 3월에 근무 하여 계속 격월로 건너띄는 식으로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일용직 주휴수당 저희 회사는 주단위로 끊어서 1주 15시간 미만 일하도록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근데 1주에 15시간미만이, 입사일기준으로 1주일을 얘기하는것인지, 달력상으로 보는 주단위를 얘기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근무자가 1/16(목), 17(금), 18(토) , 20(월), 21(화) , 각 일별로 4시간씩 근무한다고 했을때. 1월 셋째주 (목,금,토) 총 12시간, 1월 넷째주 (월,화) 8시간 이런식으로 고용하여 주15시간 미만일했다고 볼수있는것인지요. 근로자입장에서는 1/16일부터 일주일간 총 20시간을 일했으니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지 않을까해서..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개월 근로, 1개월 쉬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4대보험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별론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3개월간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3개월이 지나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함이 맞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근로가 아닌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예로 월~금까지 개근하면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함이 좋을 것입니다. 들어 주신 예는 1주일내에 20시간을 근로하였지만 1주일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비로소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최소 1.23까지는 근로가 되어야 8일을 근속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처럼 화요일까지 근로하고 1주일 이상 근로가 단절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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