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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내용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입사일에 시용계약서를 작성, 정식 근로계약서는 3개월 이후에 작성합니다. 시용계약서 종료 후 정식근로계약서에도 아래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할까요? 필요없다면 빼려고 합니다. 시용계약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모든 사원은 경력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 급여는 당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수습기간 중인 신입 사원의 기본급은 3개월 동안 기본급 80%로 하며, 경력 사원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이미 3개월의 수습 또는 시용계약 종료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최초 3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규정을 3개월 두고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은 가능하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면 수습중 업무 부적격임을 이유로 해고시킬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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