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입사일에 시용계약서를 작성, 정식 근로계약서는 3개월 이후에 작성합니다. 시용계약서 종료 후 정식근로계약서에도 아래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할까요? 필요없다면 빼려고 합니다. 시용계약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모든 사원은 경력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 급여는 당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수습기간 중인 신입 사원의 기본급은 3개월 동안 기본급 80%로 하며, 경력 사원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