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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알바생 월급날 월급날 지급하면되나요

Q

평일 저와 알바생 단둘이 일을합니다 월급날은 매달 15일입니다. 1월 2일부터 - 15일까지 평일 오픈 근무후 그래도 그전 알바생도 자주빠졌던거 대비 출근은 잘하길래 다행이다했었습니다 염증수술을 하고 27일복귀를 하기로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지만 회복기간이 필요하여 27일에 복귀예정을 인사를 하고 15일 퇴근을 하고 1시간 정도있다가 이친구 엄마라는 사람한테 가게로 전화가 오더군녀 알바비 당장 내놓으라고 그래서 월급은 다음달 15일 지급이라고 하였고, 그뒤로도 계속해서 시간차를 두구 전화를 하더군녀 cctv보고 업무 지시를 한점 (의자 넣어놓으라고 주차장에서 보이길래 지시 했습니다) 보건증 미제출( 이것또한 제출하라고했습니다 ) 이러면서 고소를 한다느니 신고를 한다느니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만저만하고 수술후 어쩔지 모르니 정리하는게 맞겠다고 하면서 정리했으면 되는데 본인이 일하고 싶어했고, 명절이라 조금만 고생하자 심정으로 기다리자 했었습니다. 정말 가게로 10번가까지 전화하며 스트레스를 주며 15일 날짜로 퇴직한다고 하길래 그냥 전화해서 자기 할말만 하고 끊고 그냥 소리지르고 끊고 참나 문자를 27일 복귀예정이었으나 퇴직처리하고 월급은 다음달 15일 지급이라고 보냈습니다. 월급은 다음달 15일 지급할 예정인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괘씸해서 이 두모녀 하는 행동이 너무 기준이하라 다음달 15일 지급을 해도되는건가요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칙은 퇴직후 14일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니 원칙대로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언제를 퇴직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의사를 이미 1.15에 밝힌 것이고 당일 사직처리된 것이라면 1.29까지는 지급되어야 함이 맞을 것이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복귀 예정이었으므로 복귀한 후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의 효과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한 때 발생합니다). 아직 사직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어떻까 싶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수리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 퇴직한 것이 되므로 그 때부터 14일이내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노동부 출석하기 전에 2.15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건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확전예방을 위해서 어차피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니 지금이라도 지급하고 사안을 종료시키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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