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계약이 아닌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 시설근무자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산정 기준 문의 드려요. 1번.주간근무 당일 09:00 ~ 18:00 2번.야간근무 당일 18:00 ~ 익일 09:00 퇴근 3번.비번근무 전일 18:00 ~ 당일 09:00 퇴근 4번.휴무
안녕하세요.
1) 150%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시작한 날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고(150%), 연장과 야간근로 요건을 갖춘 시간은 각각 50%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날 전날부터 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날로 인한 휴일근로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나, 비번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주40시간 초과 또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라면) 연장근로 150%가 적용됩니다(야간근로수당 별도). 비번일이 주1회 부여되는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어 2)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4)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불인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