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퇴직금지급?

Q

중간관리사업자입니다 직원이 1명있는데 18/1월부터 8월까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었고 9월부터 19/1월까지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이 발생이 하는건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단순히 알바에서(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불과하다면 알바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앞선 알바기간 종료후 사직처리되고) 새로운 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것이라면 앞선 기간과 단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