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사업자입니다 직원이 1명있는데 18/1월부터 8월까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었고 9월부터 19/1월까지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이 발생이 하는건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알바에서(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불과하다면 알바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앞선 알바기간 종료후 사직처리되고) 새로운 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것이라면 앞선 기간과 단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