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을 비등기임원으로 승진된 상태로 등기만 되지않았을 뿐 승진에 대한 책임,의무를 주고 복지,퇴직금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행정처리 방법 등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여부) 위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고 행정처리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행정처리해야될까요? (근로계약)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니 연간 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와 관계 없이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요? 또한 "근로자여부" 문의와 연관되어 4대보험의 경우에도 비등기임원은 법률상 고용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지해도 될런지요? (퇴직금) 근로자와 다른 비율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시주총에 의거 규정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과 별개로 비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면 비용처리에 문제 없는 것인지요? (기타) 이외 체크하거나 주의해야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