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급여 산정을 처음 해보는데 아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사업장입니다. (주 5일 40시간, 토요일 4시간) 현실적으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터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년 계약이므로 11개) 3분이 연봉계약으로 되어있는데, 12로 나누면 각각 190만원, 200만원, 218만원입니다. 기본급 = 8,590*209 = 1,795,310 + 100,000원(식대) = 1,895,310원 연장근로수당 = 8,590*26.07(4시간*1.5배=26.07시간) = 223,941 연차수당(11개) = 68,766 총 급여 = 2,188,018 = 저희 사업장 최저임금 최저연봉 = 2,188,018*12 = 26,256,216원 1. 위의 계산이 맞나요? 2. 위의 계산이 맞다면 190만원, 200만원, 218만원(연봉 2,280, 2,400, 2,616만원) 계약자분 모두 현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토요일이 4시간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는 의미인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인데, 매주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합니다.
전자라면 1일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26시간+8시간연차)*8590원=2,010,060원(연봉 24,120,720원)
후자라면 (209시간+4시간연장*1.5배*(365/7/12)+8시간연차)*8590원=2,087,980원(연봉 25,055,800원) 정도입니다.
식대를 제외한 임금이므로 여기에 10만원을 추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