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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3회, 지각 다수의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협박을합니다.

Q

안녕하세요 분식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달 정도 4대보험을 들은 배달직원이 있습니다. 2달 반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수많은 지각과, 무단결근을 총 3회 했습니다. 바로 어제 무단 결근 3회차가 발생하여, 전화로 이러면 같이가기는 힘들 것 같고, 배달 대행을 알아보고 있다며 서로 2일간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무단 결근을 하면, 저희는 배달주문이 마비가 되고, 심지어 가게 오토바이를 가지고 출퇴근 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님들의 많은 컴플레인과, 그로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어제 그 얘기를 한 후에, 그 사람이 저희 다른 동료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니, 2일치 임금을 넣어주면, 노동청에 부당해고라고 신고를 안하겠다고 제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은 생각만 하기로 했고, 아직 해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4대보험도 아직 해지 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소득세를 '청년사업자 지원' 으로 인해 면제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나 '권고사직' 을 하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어서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걸 알고, 이렇게 말도안되는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진 퇴사가 가장 매끄러운데, 거의 30만원 돈을 내놓기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제 그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라도 갖다놔달라고 했는데 고의인지 핸드폰도 꺼놓고 연락이 안되어, 오늘도 업무 처리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나 절도로 신고할까도 생각했는데 일단 자문을 구하고 행동하는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진 않았고, 최저 시급으로 해서 작성해달라고 본인이 부탁하여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입사 3개월이 되지 않아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부담을 가지지는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가게 오토바이를 가지고 무단퇴직하는 등 근태가 매우 불량하여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니 해고할 요량이라면 좀 더 상담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과의 여러 복잡한 관계는 질문자님께서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툴지 말지 여부에 대하여 용단을 내려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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