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관련 문의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초과근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초과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대신에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1.5배(22시 이후 초과근로는 2배)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연말에 연차수당을 최대 1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후 근로한 내용은 모두 초과근로로 하여 연차를 지급하는데, 예를들어 월요일, 화요일 연차를 사용하고 수요일, 목요일 정상출근 후 5시간을 초과근로를 한다고 하면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적은 근무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용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1주일에 40시간 근무가 되기 전의 초과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루에 반차를 쓴 날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 채워질 때 까지 초과근로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1주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도 무방한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40시간 초과 근로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40시간 실제 근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든지 보상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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