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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충족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자

Q

후배가 현재 무직이고, 3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최근 2년 간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안돼있었습니다.) 계약서 상 정확한 근무일자는 3/1~8/26 이고, 일수로는 179일입니다. 1)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가 179일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휴무일 빼고 순수 근무일만 따져야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2)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2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단기 아르바이트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일해도 총 일수 합산되어 180일 조건 충족되는 건가요? 3) 하루짜리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당 몇시간 이상 등의 기준이 있어서 후배가 1주일 이상 근무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한 날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날이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로자라면 통상 주휴일까지 주6일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대략 7개월 정도를 근속하여야 180일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이전의 알바로 근로한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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