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현재 무직이고, 3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최근 2년 간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안돼있었습니다.) 계약서 상 정확한 근무일자는 3/1~8/26 이고, 일수로는 179일입니다. 1)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가 179일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휴무일 빼고 순수 근무일만 따져야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2)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2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단기 아르바이트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일해도 총 일수 합산되어 180일 조건 충족되는 건가요? 3) 하루짜리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당 몇시간 이상 등의 기준이 있어서 후배가 1주일 이상 근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