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1개월, 2개월 씩 연장하면서 1년이 경과 되었고 2년 차에 들어갑니다. 1) 2년이 지난 시점에는 꼭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나요? 2) 만약 2년 시점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일단 종료하고, 추후 3개월 후에 재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2년 근무를 인정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 소위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2) 2년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3개월뒤에 다시 채용한다면 앞선 기간까지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롭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