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pc방입니다. 12시간씩 운영을하다가 평일 화요일,수요일 2일 24시간을 6시간씩 4명을 2일을 쓰려고 해요. 6x2=12시간(주)총 4명 이럴경우 시급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야간수당을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요일에 부를경우 15시간이 넘으면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꼭 정해서 줘야하는지요. 그럴경우 약 6시간이니 법정으로 따지면 1시간 30분인데 .. 이 휴게시간 금액도 줘야하는지요. 직업특성상(바쁠때 아니면 카운터에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수습기간 중 퇴사시 최저시급에서 90%줘도 되는지 .. 일배우러 오는 1~2틀도 급여를 줘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