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pc방입니다. 12시간씩 운영을하다가 평일 화요일,수요일 2일 24시간을 6시간씩 4명을 2일을 쓰려고 해요. 6x2=12시간(주)총 4명 이럴경우 시급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야간수당을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요일에 부를경우 15시간이 넘으면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꼭 정해서 줘야하는지요. 그럴경우 약 6시간이니 법정으로 따지면 1시간 30분인데 .. 이 휴게시간 금액도 줘야하는지요. 직업특성상(바쁠때 아니면 카운터에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수습기간 중 퇴사시 최저시급에서 90%줘도 되는지 .. 일배우러 오는 1~2틀도 급여를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12시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하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간혹 필요에 따라 추가 근로하는 부분은 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추가 근로수당만 인정해 주면 되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근로한 부분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근로시간*시급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6시간 근로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는 법정 사항이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4)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하에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5) 1일을 근로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