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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pc방입니다. 12시간씩 운영을하다가 평일 화요일,수요일 2일 24시간을 6시간씩 4명을 2일을 쓰려고 해요. 6x2=12시간(주)총 4명 이럴경우 시급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야간수당을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요일에 부를경우 15시간이 넘으면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꼭 정해서 줘야하는지요. 그럴경우 약 6시간이니 법정으로 따지면 1시간 30분인데 .. 이 휴게시간 금액도 줘야하는지요. 직업특성상(바쁠때 아니면 카운터에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수습기간 중 퇴사시 최저시급에서 90%줘도 되는지 .. 일배우러 오는 1~2틀도 급여를 줘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12시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하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간혹 필요에 따라 추가 근로하는 부분은 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추가 근로수당만 인정해 주면 되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근로한 부분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근로시간*시급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6시간 근로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는 법정 사항이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4)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하에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5) 1일을 근로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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