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휴업 및 휴업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2개월 정도 휴업을 할 예정인데, 근로자 고용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2월 5일부터 회사 휴업을 시작한다면, 2월 근로자 급여는 기본급 (2월 1일 ~ 4일, 4대보험 적용) + 평균임금 70% (2월 5일 ~ 29일, 4대보험 미적용) 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평균임금 70%이상, 기본급에 가까운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휴업 및 휴업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2개월 정도 휴업을 할 예정인데, 근로자 고용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2월 5일부터 회사 휴업을 시작한다면, 2월 근로자 급여는 기본급 (2월 1일 ~ 4일, 4대보험 적용) + 평균임금 70% (2월 5일 ~ 29일, 4대보험 미적용) 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평균임금 70%이상, 기본급에 가까운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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