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휴업 및 휴업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2개월 정도 휴업을 할 예정인데, 근로자 고용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2월 5일부터 회사 휴업을 시작한다면, 2월 근로자 급여는 기본급 (2월 1일 ~ 4일, 4대보험 적용) + 평균임금 70% (2월 5일 ~ 29일, 4대보험 미적용) 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평균임금 70%이상, 기본급에 가까운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1) 휴업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사만 납부하면 되지만 휴업신고할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됨).
2) 평균임금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기본급이 기본급+각종수당의 합산액의 70% 미만이라면 기본급만 지급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본급이 각종수당 합산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기본급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