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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 2년후 정규직 전환여부 (재질문)

Q

신제철 노무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하기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년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3개월뒤에 다시 채용한다면 앞선 기간까지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롭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재문의) 재 채용이 3개월 보다 이전인 1개월 이나 2개월후에 다시 채용 해도 근로 연속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체결 진행으로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1개월, 2개월 씩 연장하면서 1년이 경과 되었고 2년 차에 들어갑니다. 1) 2년이 지난 시점에는 꼭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나요? 2) 만약 2년 시점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일단 종료하고, 추후 3개월 후에 재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2년 근무를 인정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2020-02-03 14:16 안녕하세요. 1) 소위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2) 2년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3개월뒤에 다시 채용한다면 앞선 기간까지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롭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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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는 1개월이나 2개월로 획정할 수는 없고,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시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근무내용이나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단절로 볼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 관행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일시적인 정지나 중지로 보아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단절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단절로 볼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면 단절로 볼 수 있으나,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단절사유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관행이 형성된 것이라면 단절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단절된 기간이 아무래도 길면 길수록 단절로 볼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형식상으로도 4대보험 상실신고,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 등 근로의 단절로 볼만한 사유가 많아야 단절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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