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노무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하기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년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3개월뒤에 다시 채용한다면 앞선 기간까지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롭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재문의) 재 채용이 3개월 보다 이전인 1개월 이나 2개월후에 다시 채용 해도 근로 연속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체결 진행으로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1개월, 2개월 씩 연장하면서 1년이 경과 되었고 2년 차에 들어갑니다. 1) 2년이 지난 시점에는 꼭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나요? 2) 만약 2년 시점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일단 종료하고, 추후 3개월 후에 재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2년 근무를 인정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2020-02-03 14:16 안녕하세요. 1) 소위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2) 2년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3개월뒤에 다시 채용한다면 앞선 기간까지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롭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