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중인 학원장입니다. 3월부터 입사를 예정하시기로 한 선생님과 이미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혹시 많은 학생들이 휴원을 하거나 혹은 제가 휴원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문의를 합니다. 현재 계약서를 쓴 상태이나 3월 근무 시작 예정이라 근무는 시작 전입니다. 이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발생할 문제는 없나요?? 혹은 고용 후 만약 1개월 정도 휴원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선생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