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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설연휴 급여관련

Q

안녕하세요 이번에 50인이상~100인이하 사업장에 인수인계 없이 들어오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사무실은 연봉제, 현장직은 시급제로 되어있는데요 현장직에 이번 설연휴 계산을 어찌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기본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원칙으로 한다.(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주휴일(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주휴일을 다른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지난 설 연휴처럼 금,토,일,월(월요일은 연차대체)로 주말이 끼어있는경우. 이런경우에 금,토,일 모두 시급을 쳐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금요일만 쳐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의 발생 문의 위에 말씀대로 현장은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 8시간씩 5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조퇴나 연차로 인하여 출근을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하루이틀 빠지고 안빠지고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발생을 하게 되는건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여기저기 다 답이 달라서 노무사님께 정확한 정보를 듣고싶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반 사업체와는 계산법이 다른건지, 아니면 월화(수-연차)목금 근무하면 주휴수당발생X인지 월 화 (수-4시간 업무 후 조퇴) 목 금 업무하면 주휴수당 발생X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회사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설 연휴기간이 (법정 휴일도 아니고) 약정휴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금요일이 근로일임에도 근로하지 않은 것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쉬는 것은 아니므로 휴업수당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평균임금의 70%). 2)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 발생을 저해하는 요소는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되며, 연차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됩니다(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불발생). 결근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배제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실 근로시간 주15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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