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50인이상~100인이하 사업장에 인수인계 없이 들어오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사무실은 연봉제, 현장직은 시급제로 되어있는데요 현장직에 이번 설연휴 계산을 어찌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기본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원칙으로 한다.(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주휴일(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주휴일을 다른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지난 설 연휴처럼 금,토,일,월(월요일은 연차대체)로 주말이 끼어있는경우. 이런경우에 금,토,일 모두 시급을 쳐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금요일만 쳐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의 발생 문의 위에 말씀대로 현장은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 8시간씩 5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조퇴나 연차로 인하여 출근을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하루이틀 빠지고 안빠지고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발생을 하게 되는건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여기저기 다 답이 달라서 노무사님께 정확한 정보를 듣고싶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반 사업체와는 계산법이 다른건지, 아니면 월화(수-연차)목금 근무하면 주휴수당발생X인지 월 화 (수-4시간 업무 후 조퇴) 목 금 업무하면 주휴수당 발생X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