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관련 근태 처리

Q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대상자 발생시 연차휴가, 병가, 결근 등 근태유형에서 어떤것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협상 폐사는 병가에 통상급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먼저 고려하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거나, 연차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내 병가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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