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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관련

Q

사내 근태가 불량한(지각 다수, 미보고 연차사용 등) 직원이 몇명 있는데, 해당 직원들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연장근무 정책 및 연차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아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 자문 요청드려봅니다. - 담당 팀장에서 미보고 후 연장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무시간 미인정 - 미보고 후 연차사용 시(or 당일아침보고) 무급연차처리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모두 가능한 절차이니 취업규칙이나 근무규칙에 이를 정하여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연장근로도 회사에서 인정하는 근로여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연차휴가도 최소한 1~2일전에는 미리 신청하여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규칙에 연차휴가는 2일전까지는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정도는 마련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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