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설연휴 약정휴일일때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

Q

안녕하세요. 앞서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설 근무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1) 회사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설 연휴기간이 (법정 휴일도 아니고) 약정휴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약정 휴일란에 약정휴일 1.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2. 신년휴가(1월 1일) 3. 구정전일, 구정, 구정익일 4. 추석전일, 추석, 추석익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그럼 금토일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급여를 측정해야 하는지요?(금,토,일 8시간 씩, 주휴수당 별도발생) 그리고 다른 경우로, 3.1절이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날 도 유급휴일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라면 측정을 1.5배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근무로 보면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약정휴일도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 알 수 없는데, 무급휴일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유급휴일이라면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주휴일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적용). 2) 3.1절도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하였다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므로 1.5배 시급이 적용되고, 유급휴일이라면 기본적으로 8시간분 임금이 인정되고 + 근로한 부분에 대해 1.5배 시급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