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설 근무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1) 회사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설 연휴기간이 (법정 휴일도 아니고) 약정휴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약정 휴일란에 약정휴일 1.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2. 신년휴가(1월 1일) 3. 구정전일, 구정, 구정익일 4. 추석전일, 추석, 추석익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그럼 금토일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급여를 측정해야 하는지요?(금,토,일 8시간 씩, 주휴수당 별도발생) 그리고 다른 경우로, 3.1절이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날 도 유급휴일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라면 측정을 1.5배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근무로 보면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