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2020년 1월 퇴사자 연차수당

Q

안녕하세요? 당 사에 2016년8월1일에 입사한 근무자가 2020년1월30일로 퇴사합니다. 이 경우 2020년 발생한 연차16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차발생일 만큼 소진 후 퇴사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무자가 2020년 1월5일에 퇴사한다고 하여도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시켜야 하는건지... 회사 측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 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 및 조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을 검토 하시고 정확한 규정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3년이상 만4년미만 근속후 퇴직이므로 15+15+16=46일의 연차휴가가 재직중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받은 연차휴가를 46일에서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8.1~2020.7.31 중 어느 때에 퇴직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