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 사에 2016년8월1일에 입사한 근무자가 2020년1월30일로 퇴사합니다. 이 경우 2020년 발생한 연차16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차발생일 만큼 소진 후 퇴사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무자가 2020년 1월5일에 퇴사한다고 하여도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시켜야 하는건지... 회사 측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 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 및 조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을 검토 하시고 정확한 규정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3년이상 만4년미만 근속후 퇴직이므로 15+15+16=46일의 연차휴가가 재직중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받은 연차휴가를 46일에서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8.1~2020.7.31 중 어느 때에 퇴직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