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각 회사들 마다 52시간 관련 이슈가 많을 것 같은데요. 당사도 52시간 관련하여 고민이 많네요. 질의 드립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 할 경우 근기법 50조 근로시간 위반으로 벌칙 110조에 따른 처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처벌에 대한 1년간 유예 한다고 하였습니다. 1. 근로시간 초과의 발생 사유에 따른 유예의 가, 부 가 달라 질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가. 공용주의 고의적인 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와 나. 근로자의 실수에 의한 근무시간 초과 (출, 퇴근 기록 오기) 등 위반사유에 따라서 유예가 달라 질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