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업재해 관련 상담

Q

안녕하세요. 2달전 근로자가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한의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디스크 3개가 터져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2달전 넘어진 상황은 보고가 안되서 회사에서는 인지를 못하였고, 당시 한의원 치료를 통해서 상태 호전으로 근로자분께서는 운동도 하였습니다. 근무중에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관련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1개월내에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명령 이후 15일내에 이행하면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 중 부분휴업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