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15인 정도의 사업장입니다. 사규를 제개정하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내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제개정되는 내용이 근로자가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이 염려되어 질의 드립니다. 제개정되는 사규는 아래와 같이 8가지이고, 더불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부분 추가하여 변경신고 하려고 합니다. 1. 직제규정 2. 복리후생규정 3. 휴가관리규정 4. 근태관리규정 5. 여비규정 6. 업무추진비 규정 7. 업무용통신비 규정 8. 차량유지비 규정 취업규칙 변경신고 할 경우 근로자에게 의견서 및 동의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취업규칙 외에 사규도 의견서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인지요. 2) 의견서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괜찮을까요? 3)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재개정되는 사규가 신고된 취업규칙과 유관한 부분이라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3) 사규 중 취업규칙과 관련된 부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되며,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전부 미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