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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개정 시 근로자 동의 여부

Q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15인 정도의 사업장입니다. 사규를 제개정하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내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제개정되는 내용이 근로자가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이 염려되어 질의 드립니다. 제개정되는 사규는 아래와 같이 8가지이고, 더불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부분 추가하여 변경신고 하려고 합니다. 1. 직제규정 2. 복리후생규정 3. 휴가관리규정 4. 근태관리규정 5. 여비규정 6. 업무추진비 규정 7. 업무용통신비 규정 8. 차량유지비 규정 취업규칙 변경신고 할 경우 근로자에게 의견서 및 동의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취업규칙 외에 사규도 의견서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인지요. 2) 의견서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괜찮을까요? 3)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재개정되는 사규가 신고된 취업규칙과 유관한 부분이라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3) 사규 중 취업규칙과 관련된 부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되며,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전부 미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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