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표준근로계약작성

Q

1. 2019년 8350원으로 근로계약작성하였던 근무자를 2020년 8590원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2. 보통 근로계약서 한달 임금 작성할 때 주당임금x4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주 30시간 4일 근무자의 2020급여가 정확히 얼마인지요? 4. 급여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분을 제외하고 입금해도 최저임금 위법이 아닌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해 시급만 변동이 있는 것이고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다면 굳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개월 평균 4.345주 정도(365일/7일/12개월=4.345....)이므로 4주만 곱하여서는 안 됩니다. 3) (30시간+6시간주휴)*(365/7/12)*8590원=1,343,720원이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세전 급여입니다. 4) 문제없습니다. 세전 급여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