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8350원으로 근로계약작성하였던 근무자를 2020년 8590원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2. 보통 근로계약서 한달 임금 작성할 때 주당임금x4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주 30시간 4일 근무자의 2020급여가 정확히 얼마인지요? 4. 급여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분을 제외하고 입금해도 최저임금 위법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1)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해 시급만 변동이 있는 것이고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다면 굳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개월 평균 4.345주 정도(365일/7일/12개월=4.345....)이므로 4주만 곱하여서는 안 됩니다.
3) (30시간+6시간주휴)*(365/7/12)*8590원=1,343,720원이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세전 급여입니다.
4) 문제없습니다. 세전 급여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