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3개월 수습기간으로 해서 1월 2일에 입사 해서 1월 22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고 결근도 자주하고 퇴근 시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의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 하여 급여를 계산해서 줘야 돠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을 의미합니다.
1.2~21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20일을 근로한 것이므로 2주치의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인정되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6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