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장에서 제상사사 사회복지사 실습을 나갑니다. 당연히 연차쓰고 나가는줄알았는데 출장명령부를 보니 출장을달고 실습을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매주 2회 15일을요! 근데 국장이 알고있는듯 했습니다. 국장이 출장달고 실습을 나가는걸 허락하면 성립되는건가요? 일도안하고 15일씩 월급은 나가는데? 아랫사람이 보기에 너무 어처구니 없고 사기도 떨어지고 열까지 받네요. 국장빽인가요? 한가지더 국장은 관 자동차를 본인 혼자 출퇴근 심지어 자기집에 둡니다. 차량일지에는 직원들 이름 돌려써가면서 작성해놓고 저도 차를 굴려보지만 어마어마한 이득을보는거 아닙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고발햐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답변은 노무사로서 드릴 조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인사팀이나 사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