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급여 재질문

Q

노무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 직원이 20일 근무를 하면서 결근도 2일정도 했고 조퇴도 2~3번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날은 토,일요일 제외하고 10일 정도 인데 이 상황에서도 급여를 결근하고 조퇴한 날짜까지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문의 의도가 근태가 불량한데 급여를 굳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라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답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되고,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 및 조퇴/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같이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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