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 직원이 20일 근무를 하면서 결근도 2일정도 했고 조퇴도 2~3번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날은 토,일요일 제외하고 10일 정도 인데 이 상황에서도 급여를 결근하고 조퇴한 날짜까지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의도가 근태가 불량한데 급여를 굳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라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답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되고,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 및 조퇴/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같이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