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가입

Q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의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장오픈은 3월 중순이고, 2월18일부터 직원 한 명과 함께 본사교육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단시간근로자로 매장오픈일부터 근무합니다. 직원의 본사교육기간과 그후 한달간은 수습기간입니다. 1. 사회보험 가입은 언제 해야 하나요? 2.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도 동일날짜에 하면 되나요? 3. 본사교육기간부터 약 두달간은 수습기간으로 급여가 다른데, 기준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5.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6.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 한달 이후에 신청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달이상 고용계약을 하면 신청 가능한건가요? 7. 퇴직연금은 수습기간이 끝나고 가입해도 되나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로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 정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급여로 신고한 후 수습기간을 벗어난 후에는 급여변동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4) http://insurancesupport.or.kr/request/step.php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가능합니다. 6)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7) 가입시기는 상관없으나,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연금 가입이 되도록 조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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