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주고 남편이 주방에 있고 주방직원1, 홀직원1과 알바 2명이 일하는 업장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지 ? 남편은 급여처리하고있습니다.(차후에 남편과 공동대표도 고려중입니다) 사업주 배우자는 상시근로인원에 포함이 되는지 2 월2회휴무 17시30분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 주휴수당포함 적정한 급여 궁금합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었다는 최저시급안에 식대 구분해서 줘야한다라는데 뭔소리인지요?
안녕하세요.
1) 동거 친족의 경우에도 이외에 1명이라도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근기법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도 동거 친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남편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라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법률관계를 위해서라도 남편은 공동대표로 등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1일 7시간근로, 1일 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기본시간 : 174시간
주휴시간 : 7시간*(365/7/12)=30.4시간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가산 기준) : (주16시간*(365/7/12)-14시간)*1.5배=83.3시간
야간근로시간 (가산 기준) : 3시간*28.4일*0.5배=42.6시간
총 근로시간 : 330.3시간이므로
최저시급을 곱하면 2,837,270원이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의 5%인 89,760원을 초과하는 금전은 최저임금액에 산입 가능합니다. 즉 식대를 10만원을 지급한다면 10,240원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가능하므로 이 금전만큼 기본임금 1,795,310원에서 공제하고 기본급을 설정하더라도(1,785,070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이 됩니다(통상시급도 8,541원으로 책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가능). 따라서 식대의 액수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일정 금액을 최저임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