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주고 남편이 주방에 있고 주방직원1, 홀직원1과 알바 2명이 일하는 업장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지 ? 남편은 급여처리하고있습니다.(차후에 남편과 공동대표도 고려중입니다) 사업주 배우자는 상시근로인원에 포함이 되는지 2 월2회휴무 17시30분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 주휴수당포함 적정한 급여 궁금합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었다는 최저시급안에 식대 구분해서 줘야한다라는데 뭔소리인지요?
제가 사업주고 남편이 주방에 있고 주방직원1, 홀직원1과 알바 2명이 일하는 업장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지 ? 남편은 급여처리하고있습니다.(차후에 남편과 공동대표도 고려중입니다) 사업주 배우자는 상시근로인원에 포함이 되는지 2 월2회휴무 17시30분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 주휴수당포함 적정한 급여 궁금합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었다는 최저시급안에 식대 구분해서 줘야한다라는데 뭔소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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