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도급제 적용후 최저임금에 못미칠시 여부? (본인이 하는 수량만큼 급여를 받아가는 형식)
(도급 근로계약서에 A부품은 개당 얼마, B부품은 개당얼마씩 기재 해야되는지요?)
2. 도급제 4대보험 적용여부 관련? (적용을 해야 하나요? 도급제다 보니 보험 뺴면 남는게 없을것 같은..)
고용, 장기요양, 건강, 국민(근로자50%, 사업주50%)
소득세, 지방세(근로자100%)
산재(사업주100%)
혹 4대보험을 적용 해야 한다면 보험중에 적용 해야 할 부분은 어떤것들인지?
3. 도급제 퇴직금 지급여부 방식은?(있는지 없는지 여부..있다면 어떤식..)
4. 도급제 채용시 지켜야 할 사항들은 무엇들이 있는지용?
(예를들면, 연차수당, 주휴수당, 가족수당, 출산휴가등등 포함들이 되는지..)
5. 월매출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 했을때 근로자급여, 회사경비, 기타경비 지출이1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사업주 월급은 애초에 책정해서 제가 가져 가는게 맞는건지..
아님 나갈꺼 다 나간상태에서 남은금액만큼 전부 사업주가 가져 가면 되는건지..
(후자는 혹 기업들보면 회사자금 횡령죄에 해당사항은 없는지..)
혹 전자가 맞다면 지출여부에따라 남은금액을 전부 사업주 급여로 책정해도 되는건지..
근무시간 09시~17시(주40시간)
주5일근무
휴식시간 : 오전10분, 점심시간1시간, 오후10분 = 총1시간20분
회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A
안녕하세요.
1)~4) 도급근로자가 근로자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작업건수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닐 것이고, 근기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적용되므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 등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4대보험도 적용).
5)번과 관련된 논의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기 68207-2565) 고정급이 없고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으며, 업무수행후 자유로이 귀가하고, 출퇴근에 대해 별도 제재조치가 없었고(사업주 진술), 실제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제재조치를 당한 적이 없는 등 A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미약한 점이 보이나
- A사가 거래처 주문에 따라 작성하는 출장계획서에 따라 출장지에서 마감작업을 하고, 동 출장업무가 1달에 15일 정도였음을 볼 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다 하나 회사에서 작성한 출장계획서에 따라 사실상 출퇴근과 근무장소가 구속되며,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대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노무에 대한 대가가 고정급이 아닌 작업량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만 노무대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귀 질의상 구두계약에 의해 노무의 대가에 대한 산정방법을 그와 같이 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일종의 도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출장업무가 없는 날 출근하여 B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받은 부분은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B사와 별도의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통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A사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뤄진 업무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 A사에서 지급받은 금액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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