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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프리랜서 유급

Q

국가재난(현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 공공기관의 프리랜서들은 기관이 장기 휴관했을 시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데 혹시 이때,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유급 시 최저임금이라도 맞춰야 하는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기관이 병가규정이나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을 보면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격리 조치된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기관이 휴업에 이른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상의 휴업수당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넓은 의미로 보므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휴업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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