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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 작성에 대해

Q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분이 직제개편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자진퇴사로 신고했다가, 급하게 다시 권고사직으로 수정을 하려 하니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자의 퇴사 경위에 대해 작성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담당한 **부서엔 **업무가 있으나,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 분리하였다. 그 후 근로자의 주요담당업무의 축소 및 분리된 업무에 대한 고용비용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분리된 업무를 합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업무에 대해 어려움을느껴 권고사직을 결정하였다' 라고 기재하려 합니다. 이 내용이 권고사직내용으로 적당하고 퇴사자가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확인 요청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보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 다목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어려움을 먼저 토로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업무분장결과 업무의 내용이 축소되어 사용자측에서 먼저 퇴직을 권고하는 뉘앙스로 이직이 결정된 경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을 보면 축소가 아니라 합치됨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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