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분이 직제개편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자진퇴사로 신고했다가, 급하게 다시 권고사직으로 수정을 하려 하니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자의 퇴사 경위에 대해 작성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담당한 **부서엔 **업무가 있으나,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 분리하였다. 그 후 근로자의 주요담당업무의 축소 및 분리된 업무에 대한 고용비용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분리된 업무를 합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업무에 대해 어려움을느껴 권고사직을 결정하였다' 라고 기재하려 합니다. 이 내용이 권고사직내용으로 적당하고 퇴사자가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확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