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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통상시급

Q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영업사원이 많아 포괄연봉 지급중입니다. 1. 1주40시간, 고정연장 월20시간(근로여부 상관없이 지급), 토요일 무급휴무 2. 연봉 3,800백만원(퇴직연금 연봉 1/12 가입) 지급시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19년 토요일 격주휴무로 고정휴일수당을 급여항목에 넣었다가 올해부터는 임금 변동없이 토요일 휴무를 하다보니 근로시간이 줄어서 통상시급(기존 월급여 / (209+ 고정연장 20+ 고정휴일 16))이 많이 오릅니다. 올해 연봉인상되는 직원들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 전합 판례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종래의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종래 판례를 모두 폐기하고 가산율이 아닌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2015다73067, 2020.1.22 선고). 이에 따르면 (연봉/12)/(209시간+20시간)=13,828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종래의 대법 판례에 따르면 209시간+20시간연장*1.5=239시간으로 나눈 13,25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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