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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Q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일하시던 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그당시 월급을 150만원 측정해서 주 5일근무 9시간 ( 10시부터 7시까지근무) 점심시간 1시간 주고 중간중간 30분 1시간씩 매장일없을때 휴계시간 드렸습니다 휴계시간 드린건 따로 적어놔서 내역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입사당시 그분이 대출이 필요해서 급여를 높게 신청해달라하였고 저는 180만원으로 신고 해줬으며 실질적으로 급여된건 150에서 4대보험뺀 140으로 5개월간 월급으로 측정해서 줬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서 신고들어와서 출두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해서 어떻게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180에서 4대보험빼면 164만원인가 하는데 24만원씩 5개월 120만원정도를 더 주고 마무리를 해야하는건지....왜 이런상황이 난건지 좋은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여.... 답변 기다릴께요 합의금은 200만원 달라하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1시간일지 2시간으로 인정될지는 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파악후 결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시 최저임금에서 못 미치는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주40시간근로기준(휴게시간 1시간)은 1,573,770원이고, 주35시간 근로기준으로 보면 약 138만원 정도입니다(세전). 다만, 고용보험 신고된 금전 180만원이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최대 12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높은 금전인 200만원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180만원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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