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일하시던 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그당시 월급을 150만원 측정해서 주 5일근무 9시간 ( 10시부터 7시까지근무) 점심시간 1시간 주고 중간중간 30분 1시간씩 매장일없을때 휴계시간 드렸습니다 휴계시간 드린건 따로 적어놔서 내역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입사당시 그분이 대출이 필요해서 급여를 높게 신청해달라하였고 저는 180만원으로 신고 해줬으며 실질적으로 급여된건 150에서 4대보험뺀 140으로 5개월간 월급으로 측정해서 줬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서 신고들어와서 출두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해서 어떻게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180에서 4대보험빼면 164만원인가 하는데 24만원씩 5개월 120만원정도를 더 주고 마무리를 해야하는건지....왜 이런상황이 난건지 좋은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여.... 답변 기다릴께요 합의금은 200만원 달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