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준, 임금 종류 및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예) 포괄임금제, 총액임금제, 성과임금제, 연봉제 , 호봉제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상기 언급하신 내용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달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단순 상담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제50조에서 제6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