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초과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과 사용 분 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나가야 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재량으로 연차 사용 할수 있도록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법인에서 인사발령을 받아 이직을 한다면 근무가 연속성으로 인정이 되어 연차도 계속적으로 초과분이 발생이 되는지(2년에 1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는 재직중인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되어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퇴직시 정산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초과 사용분을 정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초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인사발령으로 다른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를 퇴직후 재입사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연차휴가 산정방식대로 그대로 이어 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