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초과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과 사용 분 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나가야 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재량으로 연차 사용 할수 있도록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법인에서 인사발령을 받아 이직을 한다면 근무가 연속성으로 인정이 되어 연차도 계속적으로 초과분이 발생이 되는지(2년에 1일)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는 재직중인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되어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퇴직시 정산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초과 사용분을 정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초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인사발령으로 다른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를 퇴직후 재입사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연차휴가 산정방식대로 그대로 이어 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