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직무태만

Q

2017년 3월에 입사해 올해 1월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하였습니다. 일이 많지않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거래처중 한 업체가 거래를 하면 다른 결제사이트(서브원)에 거래사실을 올리고 결제를 받는 시스템인데, 퇴사하고 거래처담당자가 결제가 안 맞는거 같다고 확인해 보라고 하여서 19년도 결제를 확인해보니 3,000만원 가량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18년도도 확인해보니 1,700만원정도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정도 일을 했고 가족같은 마음에 편하게 대하고 믿고 일을 맡긴건데.. 일이 이렇게 된걸 아니 너무 황당하네요. 요즘 회사사정이 어려워 져서 급여가 밀려있긴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엔 퇴직금 정산도 다 하려고 했고요. 근데...5천만원가량 결제를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아니.. 급여고 퇴직금이고.. 결제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자꾸 화만 나네요. 평소 근무도 지각은 매일이었고, 점심먹고 나면 휴식시간이 있는데, 넘어서 4시까지 자고 했네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제대로 안나가니 알바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넘겼는데 퇴사직전엔 무단결근 2일이나 있었고, 당일(31일)날 나와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피해금액이 너무 커서..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중 발생한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이와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 지급하되,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하였으므로 상당한 근거가 있는 피해액을 주장하며 근로자와 임금/퇴직금과 상계계약을 맺을 수도 있으니 근로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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