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토요일 휴일대체 가능방법

Q

당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입니다. 현재 토요일 근무시 보상휴가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대체휴일을 실시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또한, 포괄임금제로 52시간이 연장근로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 근무시 월 합산 시간이 미달하는 경우 휴일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포괄임금제라도 토요일 근로는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내지 보상휴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가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하며, 대부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