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입니다. 현재 토요일 근무시 보상휴가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대체휴일을 실시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또한, 포괄임금제로 52시간이 연장근로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 근무시 월 합산 시간이 미달하는 경우 휴일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포괄임금제라도 토요일 근로는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내지 보상휴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가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하며, 대부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