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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 작성 부문-

Q

안녕하세요 아래 글을 올렸는데 , 좀 부족한 점이 있어 다시 확인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근로자 한 분이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직의 폐지 및 축소사유 권고사직당함 담당자가 자진퇴사로 잘 못 신고 정정신고시 사유 작성 해야함 사유작성 내용이 합당한지 상담 요청 *사유 작성 내용 '근로자가 담당한 00부서엔 **업무가 포함 있으나,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 분리하였다. 그 후 판매 부진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주요 담당 업무가 축소 되고, 분리된 업무에 대한 고용비용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분리되었던 업무를 합침에 따라 해당 인원이 불필요함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결정하였다. **업무의 담당자가 00부서의 모든 업무의 경력이 있는자였기에, 분리되었던 **업무의 경험이 없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 내용으론 권고사직내용으로 적당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직제개편이나 고용조정으로 인한 사유가 강조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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