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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통상시급포(추가질문)

Q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것처럼 급여계산시 통상시급 13,828 기준 기본급 2,890,105(13,828*209시간)+고정연장 414,848(13,828*20*1.5) = 3,304,953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800백만원 / 12월= 월급여 3,166,670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포괄연봉이어도 고정연장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209시간 나누면 되나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연히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시급을 계산하였는데, 이를 가산율을 고려하여 이 통상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어긋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통상시급은 주40시간근로+월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에 추가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유급수당, 경우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퇴직금 계산 및 해고예고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전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당 항목이 없다면 최저시급은 통상시급과 동일하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등이 존재한다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서 각각 판단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으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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