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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맡아 하고 있는 A가 있습니다. 본사 - 지사 중 지사에서 약 4년, 본사 - 직영 중 직영에서 약 3년 정도 일 했는데요 프리랜서로 위촉계약서를 쓰고 일 했는데 본사가 A로부터 이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일했던 해당 지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해당증명서의 경우, 일 했던 사업장에서 받는 걸로 아는데요, 때문에 본사는 본사직영에서 일한 기간만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폐업한 사업장의 사장(지사장)으로부터는 지사에서 일했던 기간 중의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된 건데 1. 본사가 이를 대신 발급해 줄 순 없는건지요? 1-1. 이 때 노무적으로 회사에 피해갈 일이 생기는지요? ex)정규직 근로자로 취급, 후에 퇴직금 지급필요 발생 등 2. 본사가 발급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며, 이 때 A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근로계약자라면 국민연금내역을 뽑아 증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걸로 압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 지사가 독자적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운영된 것이 아닌 본사의 소속이고 본사의 결정에 따라 폐지 결정된 것이라면 본사에서 지사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관련 서류를 발급함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프리랜서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기법 조항은 아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기법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등의 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나 명칭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전면 적용되어 당연히 임금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퇴직금 지급문제 등도 붉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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