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맡아 하고 있는 A가 있습니다. 본사 - 지사 중 지사에서 약 4년, 본사 - 직영 중 직영에서 약 3년 정도 일 했는데요 프리랜서로 위촉계약서를 쓰고 일 했는데 본사가 A로부터 이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일했던 해당 지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해당증명서의 경우, 일 했던 사업장에서 받는 걸로 아는데요, 때문에 본사는 본사직영에서 일한 기간만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폐업한 사업장의 사장(지사장)으로부터는 지사에서 일했던 기간 중의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된 건데 1. 본사가 이를 대신 발급해 줄 순 없는건지요? 1-1. 이 때 노무적으로 회사에 피해갈 일이 생기는지요? ex)정규직 근로자로 취급, 후에 퇴직금 지급필요 발생 등 2. 본사가 발급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며, 이 때 A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근로계약자라면 국민연금내역을 뽑아 증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