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정년퇴직의 나이가 도래하였지만 퇴직하지 않고, 계속 고용해서 근무중인 분들은 몇분 계십니다. 따로 언제까지 근무를 한다고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맺으면 되는건가요?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근로계약은 연간단위로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1) 정년이 지난 후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판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정년도래후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퇴직통보한 것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한 예도 있기는 합니다(아래 판례와 판정예 참조). 일반적인 판례의 법리를 볼 때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정년도래로 퇴직시켰다가는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든 자진사직을 하든 그 이후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게 된다면 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등은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두 12809, 선고일자 : 2003-12-12)
【요 지】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정년일자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년퇴직처리한 것은 정년 후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이다(사건번호 : 중노위 2002부해267, 선고일자 : 2002-08-19)
#3. 근로자가 정년이 된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고 정년퇴직을 통보했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4020, 선고일자 : 2015-07-16
【요 지】 1. 이 사건 정년퇴직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해고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등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취업규칙이나 관계 법령 등에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소멸일자 및 사유에 관하여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 회사가 인사규정에 명시된 정년인 만 61세에 도달한 원고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정년퇴직은 원고가 정년으로 당연퇴직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후 한 달 동안 근무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