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현재 저희 펜션에서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직원을 한명 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적자가 크게 나고 있는 상태인데 경영상 직원을 떠나보내야 할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땐 계약된 기간까지 데리고 가야하나요? 현재 상시근로자는 저랑 매니져 2명입니다. 해고 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감축인데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는 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므로(미리 해고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 발생) 미리 해고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도 되므로 권고사직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나 사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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