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택근무제에서 정산단위를 1개월로 설정 하였을 때,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시) 2020. 1월 1. 총 근로시간 : 해당월의 소정 근로일수(휴일.휴무일 제외) X 8시간 = 20 X 8 = 160시간 2. 연장근로 가능시간 : 총 근로시간 / 월의 역일 수 X 7 = 160 / 31 X 7 = 36시간 => 총 160+36 = 196 시간 초과자 1월 실근로시간이 196시간 초과자는 주52시간 초과자로, 160시간 미만자는 주40시간 부족자로 관리하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