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

Q

안녕하세요? 선택근무제에서 정산단위를 1개월로 설정 하였을 때,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시) 2020. 1월 1. 총 근로시간 : 해당월의 소정 근로일수(휴일.휴무일 제외) X 8시간 = 20 X 8 = 160시간 2. 연장근로 가능시간 : 총 근로시간 / 월의 역일 수 X 7 = 160 / 31 X 7 = 36시간 => 총 160+36 = 196 시간 초과자 1월 실근로시간이 196시간 초과자는 주52시간 초과자로, 160시간 미만자는 주40시간 부족자로 관리하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월 중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정산기간 역일수/7)*12시간이므로 (31일/7일)*12시간=53.1시간입니다. 1월 중 법정 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면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160+53.1=213.1시간입니다. 1월에 21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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