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혹시, 예를들어 17년도 3월 // 18년도 4월 입사자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15개에서 16개가 되는 년도, 16개가 17개로 되는 년도가 언제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