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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Q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혹시, 예를들어 17년도 3월 // 18년도 4월 입사자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15개에서 16개가 되는 년도, 16개가 17개로 되는 년도가 언제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기법상으로는 만3년 근속하여야 16일, 만5년 근속하여야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기준은 법정 기준은 아니라서 이 이 기준에 직접 대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계기준 적용 당시 만2년이상 만3년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상 만3년을 채운 것은 아니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2017.3월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1.1.1에 16일, 2023.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2018.4월 입사자는 2022.1.1에 16일, 2024.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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