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의 부서 전환 배치

Q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귀자의 부서 전환 배치를 하려면 복귀 후 6개월 이내는 불가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제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소위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4항에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과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는 규정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전환배치하려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복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업무 적응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기한이 6개월이나 특정된 기간으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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