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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과 그에따른 연장 심야 수당등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실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한 9시간 주 6일 근무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엿으나 퇴사 후 포괄임금제 사실을 정확히 알게됨(계약당시 공지하지 않음) 급여명세서상 기본금은 2019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1,746,150원을 지급 직책수당/ 관리자 수당 /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심야수당/ 연장수당/교통비로 나누어져 계산되어잇음 이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을 하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할수 잇는 (휴일.야간.심야.연장)추가근무수당을 급여명세서 상에서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엿을때 차액을 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을 지급햇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제공 후 최저시급이 아닌 직원이기 때문에 기본금에 직책.관리자 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시급계산을 해야한다기에 그 항목을 지우고 다시 제공할수 잇는지 . 기존 급여명세서 상세 내역중 통상임금으로 간주될수 잇는 항목이 어떤것들이 잇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기본급 외에 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항목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직책수당 및 관리자수당도 이러한 항목에 속한다면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 전합 판례에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 근로시간 수로 급여를 나누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근로계약서 내용, 구체적인 급여수준을 보고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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