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19년 기준 기본급 1,746,150원으로 명시하고 직책수당 관리자 수당(월마다 지급)을 따로 나눠 계산해 놧다면 이 두가지를 더해 209시간으로 나눠서 나오는 급액으로 연장 야간 휴일등의 추가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잇지 않으면 무효한건가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1)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당 항목까지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먼저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직무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직무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발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