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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아르바이트 노동시간 문제

Q

안녕하세요. 현재 약 2주간 월요일~일요일 모두 오전10시 ~ 오후8시 까지 일 할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 경우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는데 이런 조건으로 단기알바 채용이 가능한지요? 1-1. 사업장 5인 이상의 경우 = ? 1-2. 사업장 5인 미만의 경우 = ? - 특별허가(ex.마스크,세정제 공장) 받지 않았습니다. 2)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길이에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49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포함하여 주52시간 내로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52시간만 넘지 않도록 설계하면 될 것입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게시간 제외 1일 8.5시간근로(주51시간=40시간기본+11시간연장), 일요일에 9시간 근로(8시간휴일+1시간연장)를 하도록 한다면 최대 주60시간(40시간기본+12시간연장+8시간휴일근로)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1.5시간 부여하든지, 1시간만 부여하되 출퇴근시간을 30분 정도 조정하는 방법을 택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60시간근로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기본+12시간연장*1.5배+8시간휴일*1.5배+8시간주휴)=78시간분 임금(1주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0시간+8시간주휴)=68시간분 임금(1주 기준)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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